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잔여 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특히 1월 중 납부할 경우 가장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 신청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광주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화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은 물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이전해 등록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납부 절차가 간편한 유용한 제도”라면서 “많은 주민들이 기간 내 연납 신청으로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