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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 편의 높인다!

오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동작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민원 편의 향상에 앞장선다.

구는 거동이 불편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와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는 관내 거주하는 75세(2026년 기준 1951년생) 이상 어르신 및 심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여권 접수 시 해당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구청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구는 매주 수요일 제작이 완료된 여권을 검수한 뒤, 대상자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접수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신분증·장애인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여권 교부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당사자 2인 모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심한(중증) 장애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취지를 고려해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자격요건 확인 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별 안내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여권을 교부받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