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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새해 군민 정책체감도 높인다

아이더드림수당부터 세금 감면까지,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안군이 군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변경하는 주요 시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군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보육 ▲보건·복지·문화 ▲경제·조세 등 분야별로 개선사항과 신규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우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태안군만의 특수 시책인 ‘아이더드림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만 3세부터 11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부모를 대신해 만 2~3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보미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된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본격 시행되며, 경로당 운영비는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을 돕기 위해 ‘경로당 중식제공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연금 인상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장애인 전체로 확대됐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286명 늘어난 5,753명 규모로 확대되어 도내 6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도 강화된다. 청년이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접수처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각 읍면사무소로 확대된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개관한 ‘태안해양치유센터’가 2월말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40% 할인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간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대상도 19세에서 20세까지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빈집 철거 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단독주택 신축시 급수공사비 감면 지원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5세→4~5세) 확대 등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