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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등 법제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아동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등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4.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아(棄兒) 발견 즉시 지자체장이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하여 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이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하위법령 개정,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정법률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학대 등 아동이 겪는 위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지자체의 후견선임 청구 등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