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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남도, 남강댐 관련 해양수산분야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 어업인 현장 의견 수렴 및 피해 대책 방안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14일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회의실에서 남강댐 인공방수로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강댐 관련 해양수산분야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와 관계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지역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어업피해와 해양쓰레기 현황, 그간의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사천·삼천포·남해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 방류 지원, 어업손실 지원금 확대, 종합적인 어업 피해조사 등을 요구해 왔다.

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댐 방류 직후 사천만·강진만 일대에 발생한 어업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신속한 수거와 피해 복구를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이후 어업인 요구를 반영해 마을어업 자연재난 복구 대상 포함, 어업인 지원금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 지원 등 ‘5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서천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돼,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은 특별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경남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업손실 지원 확대와 수거선 건조, 차단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는 중앙정부·국회·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어업인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 복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