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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 기종을 농업인이면 누구나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임대료 감면 정책은 임대농업기계 활용도 증가는 물론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농업기계 이용 시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