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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학교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 첫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잡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돕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를 제작하여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지침서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확대됐음에도 관련 기준이 분산되어 겪었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된 실무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지침서는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조사, 도급 사업 안전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학교 구성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요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법령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서식과 사례를 수록해 학교 자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안내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현장의 대응력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침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활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된 첫 번째 통합 실무 가이드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