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