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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남도, 2026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실시

2026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1.16% (전국 평균 3.35%)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71,981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2025년 11월 13일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으며, 부동산 실거래 기준 시세의 65.5%를 반영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3.35%이며, 경상남도의 변동률은 1.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통영시가 0.26%로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김해시는 2.14%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1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월 2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연동된다”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군·구와 긴밀히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