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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3년만에 폐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됐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됐다.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 풀뿌리 자치의 가치 부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올해 처음 지자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된 내용도 문제투성이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 선별 복지 지출은 빼고 보편복지 지출에만 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복지 사업을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 예산 항목에, 다른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되지 않은 항목에 편성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패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해 2023년과 동일한 복지사업을 2024년에는 예산편성 항목만 바꿔 대거 편성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사태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도 부재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취지, 설계, 집행과 관리 전체 과정에서 도입되지 말았어야 할 제도가 지금이라도 폐지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장한대로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첫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