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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축산농가 태양광 중단 “소득·민원 개선 효과 스스로 포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단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8억 7천5백만 원 규모로 처음 추진돼, 도내 13개 시·군의 191개 농가가 신청할 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축사 내 온도 조절과 전력비 절감, 냄새 저감 등 농가 민원 해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이었다. 자부담 비율도 70%에 달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안 의원은 “191개 농가가 참여했는데도 1년 만에 일몰시킨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에너지 효율 향상·복지환경 개선의 삼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RE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농가형 태양광만 멈춰 세웠다”라며 “기후·에너지 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모두 흔들린다”라고 덧붙였다.

축산농가 태양광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전력비 절감, 농외소득 창출, 냄새 민원 완화, 동물복지 환경 개선 등 다층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해 안 의원은 “기후 대응뿐 아니라 농가 지원정책 면에서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기후대응기금·농업발전계정 등을 결합해 최소 3~5년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가 검증된 만큼, 축산농가 태양광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농업 부문 에너지 전환의 책임 있는 추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