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향상과 건전한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