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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박람회 성공개최 위한 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가시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는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여야 지역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력이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연내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와 운영, 사후활용 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