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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 교육갈등 관리 근거 마련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칠 의원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교육갈등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갈등ㆍ관리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갈등영향분석의 실시와 내용을 구체화하며 ▲교육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과 함께 ▲교육갈등관리매뉴얼 제작, 실태점검ㆍ평가 등에 대해 규정했다.

김동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협력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동칠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함께 소통하며 갈등 조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