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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道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9.2억원, 민간 출자 4.5억원, PF 및 펀드 78억원) 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인 사업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8월 공모가 진행된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이전인 7월경 특정금융기관과 사업 공모안 및 공모지침을 협의하며 사전 조율을 한 정황도 제기됐다.

이후 8월 27일 공고된 이후 이틀 뒤인 29일 재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의 요청과 협의로 공모 조건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수정된 공모 조건은 향후 사업 책임 회피가 가능한 핵심 공모조건인 ‘지분 양도 제한 완화’에 해당된다. 실제로 '8월 27일 공고문 원안'에는 최초 출자자는 사업법인 설립 후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시설 준공 이후’ 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을 '8월 29일 재공고문'에는 단서조항인 ‘시설 준공 이후’를 ‘착공 및 본 PF 자금조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지분의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설 준공 이후’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이익공유제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접수에 특정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다. 주된 이유는 투자사인 특정금융기관이 태양광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만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특정금융기관이 원하는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이러한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이 특정금융기관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주식회사, 특정금융기관은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에 대한 법적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업무협의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온 상황이다.

결국,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사업 유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가졌다. 당시 안건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적용하여 업무 추진 ▲2026년 사업은 추후 검토 ▲기 출자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렸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따르면, RE100 이익공유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는 사업설계부터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조율과 맞춤형 공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신고 접수된 만큼 앞으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