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 범위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시설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겪는 농업·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특히 계절에 따라 노동력이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처럼 숙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도 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이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도 최근 농촌 인력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업 현장의 주거·인력난 해소 필요성에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신설과 지난해 완화된 기준이 실제 숙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