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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산업통상부, 민생안정을 위해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인상 자제 당부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석유제품 가격현황 등 석유시장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