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 교육지원청 대상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의 건강관리 대책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레가 수능인데 최근 각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충분한 수면 확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스마트폰 분실이나 손상 시 배상 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도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실문화를 바로세우는 데 있다”며 “현장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스마트폰 금지 제도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 집중력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세밀한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