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양천구의회는 11월 6일,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 피해 문제를 단순 민원 대응 차원을 넘어 법·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의 공공 현안으로 다루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 정택진 의원을 비롯해 김수진·신우정·곽고은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나다운플로우 이용미 원장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수행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회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주민의 건강권·학습권·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 공항 소음대책제도의 법적 기반과 한계, 소음 노출지수 기준의 현실성, 그리고 국가·지자체·공항 운영 주체의 책임 배분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소음피해를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헌법상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상생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 의원들은 공항 운영 편익과 지역이 감내하는 손실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 보상, 주민 편익사업, 생활환경 개선 지원, 장기적 도시계획 연계 방안 등을 함께 검토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및 제주국제공항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타 지역의 주민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소음 저감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소음 문제는 개별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 주요 공항 인근 지역이 함께 겪는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정택진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공항은 국가 기반시설이지만 그에 따른 소음 부담을 특정 지역 주민이 일방적으로 감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주민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천구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회 및 유관 기구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공항과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상생 지원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