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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 대상 실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단체협약 개정 주요 내용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기준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0월 2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급여업무 담당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급여업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개정된 단체협약과 연차유급휴가 수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여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8월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 등 실무 적용이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새로운 제도가 다수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개정 조항의 취지와 적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연도 중 퇴직자, 질병휴직자, 육아휴직자 등 복무 형태별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단계별 계산 방법과 실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단체협약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자리였다”며 “급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학교 행정의 신뢰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