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의회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비서실, 위법적 '그림자 행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권한 없는 월권행위·공문서 절차 무시·기록물 관리 위반, 고양시장 해명하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회 제29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비서실의 일련의 위법·부적정 행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적 근거 없는 비서실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명백한 월권행위

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비서실은 업무분장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 시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서실은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이지만, 이번 조정신청은 시장 직속 기관인 비서실에서 이뤄져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문서 기안·결재 절차 완전 무시, "별도 기안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서실이 공문서 작성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서실은 의회의 자료 요구에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요구하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 즉 기안-검토-결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조정신청서라는 공문서에 대해 이러한 기본적인 결재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중대 위반, "원본 보관하지 않았다"

정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비서실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문서 번호가 없었으며,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하고 분류하여 편철·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비서실은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 의무, 등록·편철 의무, 그리고 분류·관리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 대응으로 민주주의 근간 훼손

정 의원은 비서실에 ①문서 번호가 포함된 조정신청서 ②기안-검토-결재가 표시된 결재선 ③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④조정 결과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서 별도 기안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조정신청서 4건의 내용만 제출했다.​

요구한 문서 번호, 결재 내역, 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조정 결과서 등은 모두 “별도 기안 없음”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아, 요구한 자료 제출 목록 중 전체 이행률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회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불성실한 대응은 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공공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비판했다. ​

"최종 책임은 시장...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 요구"

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비서실은 시장 직속 기관이며,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절차 무시, 기록 관리 소홀, 의회 무시 등 일련의 행위들이 시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권한 없는 월권행위, 공문서 작성 절차 무시,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이 하나의 사안에서 동시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