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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참석

‘지방의원 사퇴강제 폐지’공감대 형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청각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실현, 의회 독립성 강화,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으며, 특히 인천광역시의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일정 기간 전까지 직위를 사퇴해야 하는 ‘사퇴 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 대표성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성룡 의장은 “지방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 기관의 일원으로서, 더 큰 책임을 맡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 대표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법 개정 요구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회 자율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전국 시도의장들이 함께 공감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AI 시대 대응 방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전국 의장들의 합의를 거쳐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