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가 추가됐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ㆍ시행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수당ㆍ의료비ㆍ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 축하 및 장려를 위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집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