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여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