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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 개최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안심구역 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연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5일 오후 2시 ‘2025년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 협의체는 데이터안심구역 정책 추진방향 공유, 기관 간 운영 성과 교류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기관들(총 11개 기관, 14개 구역)이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 지능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안심구역 제도의 활성화 성과와 계획을 소개하고, 각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별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관계 법령상 이용에 제약이 있는 원본데이터를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데이터안심구역를 연계 활용한 사례와 함께, 산업부 및 국토부와 데이터안심구역을 연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소재데이터를 인공 지능 개발 등에 활용한 부처 협력 성과도 공유했다.

①교통카드 원본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이동수단'모빌리티' 구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24.10)

②인공 지능 학습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원본데이터 개방 추진 예정(국조실 ‘기획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25.2월)

또한, 그동안 분절적 운영으로 인공 지능 전환 확산에 제약이 있었던 데이터안심구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를 통한 연계 연결망 기반(연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데이터안심구역 공동경진대회 추진 방안과 함께 기관 간 상호 제공할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통해 데이터안심구역 간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공 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고수요·미개방데이터가 안전한 환경에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