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23일 오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의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 향상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의원 청렴서약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황승용 청렴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특강과 청렴판소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특강에 앞서 시의원들은 △ 법과 원칙 준수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공직 수행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이용 금지 등 4가지 실천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자발적인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위해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성룡 의장은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모든 공직자는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청렴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방의회 운영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등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