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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에서는 지난 2개월간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감소를 효과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최근 5년간 차종별 사망자 수를 확인해보면 화물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전체 차종 비율 중 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정비 불량으로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지난 2개월간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75건 형사입건했다.

또한, 화물차 위험 행위 위주 단속을 하여 고속도로 전체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화물차의 위험 항목(적재 불량·초과 등) 단속 건수는 1,0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

이 결과, 집중단속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하여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대응 활동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고속도로의 화물차 주요 위험 행위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정비 불량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속 이어가며, 국토부·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정기 단속 활동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의 지정차로 및 제한속도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더불어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는 막대하므로, 생명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