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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하고 싶은 유연한 조직문화에 앞장선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시간외근무 실적→연가로 전환, 연가 사용 활성화·기회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남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계발휴가 부여 등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박진현 도의원 대표 발의 안건인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대상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 실적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해, 연가 일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과 별도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선거종사자는 1일의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1일 추가 휴무를 규정한다. 이는 선거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근무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도 김영선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