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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저연차공무원 휴식권 부여로 공무원 사기 진작한다

박진현 의원 발의 ‘도·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휴가 5일이 부여될 전망이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무원증의 발급·휴대 및 패용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등을 담았다.

박진현 의원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연차공무원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