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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방위산업·방산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조특법 시행령(개정안)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 방산기술 포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정부의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과 방산기술이 포함되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개획재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방산기술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내 방산분야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연구개발은 기업규모에 따라 20~40%의 세액공제를, 시설투자는 3~12%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도는 그간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발굴해 왔으며,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해당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앞으로 도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도록 기업과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지원*’을 통해서도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하고 세부기획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첨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이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전략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첨단전략기술 육성 지원과 함께 경남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