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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금수급 선정기준 완화 촘촘하게 보장

행복한 노후설계! 더 두터워진 기초연금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2024년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3.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저 33,480원에서 최고 334,810원,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저 66,960원에서 최고 535,680원으로 정해졌다.

기초연금액 인상과 함께 경남도는 노인인구 증가 추세와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진입장벽을 낮췄음을 강조했다.

먼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5.4% 인상됐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고급자동차 기준도 2023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서 2024년에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기초연금 수령의 장벽을 낮추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3월인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4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박영규 노인정책과장은 “도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라며, “특히 선정기준이 완화된 만큼,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