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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약 6천 명, 69억 원 규모의 수산직불금 12월부터 순차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수산공익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업인 5,923명(68억 7,800만 원)에 대해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통한 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수산공익 직불금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는'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외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처음 시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거주 어가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연간 120만 원을 영세한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의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