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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조례 적용대상 사업장 및 관리노동자 기본시설 범위 확대・적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이 대표 발의한‘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적용 사업장을'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까지 확대하고, 관리노동자 기본시설에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61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도민의 6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갑질 예방 및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상생과 배려의 지역사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1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제4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