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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경남도의원,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 규제 강화하라”

경기도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방사능 검사 실시, 경남도 역시 확대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열린 제 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수입 관리와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류경완 의원은 “지난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표명과,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며, “당시 경남도의 답변은 중앙정부의 원론적인 대답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고 앞으로 30년에 걸쳐 134만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경남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보였던 소극적인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남도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제조·생산된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촉구, 도내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관리와 규제 강화, 방사성 물질 검사 시 삼중수소 검사시스템 신속 도입·운영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류 의원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냉동하고 포장만 하면 수산가공품으로 구분되어 도민의 밥상으로 올라오게 된다.” 며, “수입금지 사각지대의 발생이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우회적 수출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국내 유통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중앙정부에 촉구해달라 요청했다.

한편 도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방사능을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실시한 식품방사능 검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는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10월 기존 일본산 수산물에 한정했던 방사능 검사를 수산가공품으로 확대하여 적용했다”며, “우리 경남도 일본산 수산가공품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철저한 관리와 규제 강화를 위해 경남도와 도의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