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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연휴 대비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자가측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남도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4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 및 도시철도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도 자체 점검반(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매년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중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1개 사업자 중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 2개 검사항목인 초미세먼지(50㎍/㎥ 이하)와 이산화탄소(2,000ppm 이하)를 측정한다.

대중교통차량의 실제 운행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한 군데 이상 지점을 측정하며,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2→4등급) 이후에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대국민 이동에 대비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