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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단속

8월 1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중점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2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의 난립 우려가 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 야영장업 등록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 야영장 조성 관련 타 법령(농지법, 산지법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 영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 미설치로 도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캠핑수요 증가로, 야영장업 등록이 늘면서 이에 편승한 미등록 야영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하수 무단방류 등으로 수질오염의 원인도 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