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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9억 원 부과·고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천영 기자 | 광명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9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과 주택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 7월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전년 7월 부과액 486억 원 대비 87억 원(17.9%)이 감소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로 추가로 인하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