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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한지 활용 주차장 3개소 추가 조성

 

밀양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삼문동, 교동, 내이동 소재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6일부터 개방한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와 주택가 인근 미사용 토지 중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공익사업이다.

이번에 조성한 주차장은 삼문동 1개소(삼문동 722-2 일원) 18면, 교동 1개소(교동 856-2 일원) 9면, 내이동 1개소(내이동 1574-6) 7면으로 총 3개소, 34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됐다.

이로써 시가 운영 중인 공한지 주차장은 총 18개소(주차면수 463면)로 늘었으며, 올해 밀양시가 신규 조성한 공한지 주차장은 총 9개소(주차면수 155면)다.

시 관계자는 “2023년에도 공한지를 적극 발굴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