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33,835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5% 상승했으며, 공시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계양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열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