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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하천구역 내 행락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하천구역 내 행락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 행락철에 하천과 계곡을 찾는 행락객 증가에 따라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주군은 관할 구역 내 주요 행락지에 2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단속을 벌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하천구역 내 취사 및 흡연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 행위다.

단속은 사전 계도와 현장 적발을 병행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린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하천은 울산광역시 전체 하천의 71.4%를 차지할 정도로 울산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이어져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 행락지 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 평상 등 불법 시설물 45개소를 철거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점유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