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중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과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 중구의 2025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청구권자 총 수는 35,687명이며, 필요 서명 수는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인 510명이다.
청구권자 연령 하향, 전자서명 도입, 의회에 직접 청구가능 등 제도가 개선됐으나 실제 청구하는 사례가 없어 절차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구 공식 SNS, 전자게시대, 나이스 중구(구보), 단체회의자료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주희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