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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설치

조례 제정 … 바닥면·안내판 등 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강서구는 구 청사와 소속기관,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내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이면 최소 1개면 이상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과 이동성이 확보된 위치에 마련하고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용 대상은 독립·보훈·참전·고엽제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강서구는 올해 상반기 중 강서구청 주차장 내 우선주차구역 2면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