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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울산 동구는 8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면적(12.86㎢)이 행정구역 상 동구 전체 면적(36.35㎢)의 약 35%를 차지할 만큼 넓어서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동구는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분기별 정기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국토를 보전하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