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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춘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국산 밀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와 정보 제공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국산 밀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과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산 밀, 국산 밀가루, 국산 밀가공품에 관한 정보 등의 기초자료가 관리되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산 밀 산업 육성과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 밀 자급률 향상과 식량 주권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