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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시의원,“도심융합특구 관련 특별법” 조속히 마련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를 포함한 5개 지역(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관련 특별법 제정이 늦어져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민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난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 된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비수도권의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지역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하여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상무지구 일원의 약 85만m2의 규모로 행정·교육·금융·의료·지하철·KTX 등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내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연구개발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대학 등 다양한 자원과 물리적 기능적 연계를 통해 지역성장의 원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진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에는 예산의 확보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 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도 담고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광주시민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명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 통과 후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