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박영희 의원이 서울시 최초의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성동구는 그동안 서울시 규칙에 의존하던 미지급용지 보상 절차를 조례로 제정한 최초의 자치구가 됐다.
4월 16일 성동구의회는 박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의결했다. 미지급용지란 사유지를 지자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지자체는 미지급용지를 매입할 때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부당이득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동구 역시 연간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당이득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토지 가격에 매입은 십수년 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희 의원은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제정하며 성동구가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송 패소 이후 뒤늦게 예산을 편성해 보상금을 지급하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성동구는 미지급용지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영희 의원은 “미지급용지는 행정적·사법적으로 지자체의 사유지 무단점용이 확인된 만큼 언젠가는 매입해야 하는 토지다. 보상을 늦추면 늦출수록 장기적으로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암초가 된다.”라면서,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미지급용지 보상제도 개선과 법적근거 보완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은 요원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영희 의원의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에는 △단계적 보상과 △정기금 조정 규정이 전국 최초로 담겼다. 토지 가격만큼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금 등 정기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분쟁 이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영희 의원은 “이번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통해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전국 최초 규정을 고안하느라 함께 고생해 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