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남구의회는 3월 3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4건이 수정가결되며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