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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으로 5년간 228억 원 부담… 적극 행정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 지연으로 소송·보상비 증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에 대한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토지주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일부만 매수하다 보니 잔여지 보상 요구가 계속되는 점, 잔여지 가치 하락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공원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소송 발생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보상 예산 확충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부채납 공원의 관리 실태와 어린이공원 시설 적정성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정원도시국의 전반적인 공원 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