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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위한 공영장례 조례 개정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제도적 기반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저소득층을 신설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내용에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연고자 확인 신문공고료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존엄한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한 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북구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