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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 상습 수도요금 체납자에 강도 높은 조치… 합동징수반 운영

올해 1분기 최고액 1940만원 등 수도 요금 체납액 100억 원 징수 등 성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선 단수나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인 정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정 금액 납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 단수 완화 등의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정수)처분을 하고 소멸시효 임박 체납건은 부동산 압류에 등 강력 조치를 펼친다. 또 연대납부자(소유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징수 효과도 높인다.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시는 합동 징수반(10명)을 구성‧운영 예정이다. 합동징수반은 현장 납부 독려하고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구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촘촘하게 전개한다.

납부 안내 방식과 대응 절차 개선 등 현장에서 수집된 사례는 징수체계를 한층 정교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체납액은 ▴가상계좌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STAX) ▴ATM ▴ARS 전화 ▴편의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분기에 최고 체납액인 1940만원 징수를 포함해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6월 한 달 간체계적인 수도 요금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